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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판 소송 물의, 윤기현 기사직 사퇴

3월 25일자로 사퇴서 제출

2009-03-26 오후 12:24:35 입력 / 2009-03-26 오후 4:09:38 수정

바둑판 소송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윤기현 9단이 3월 25일 자로 한국기원 기사직을 사퇴했다.

윤기현 9단은 (재)한국기원 부산지역본부장을 지낸 고(故) 김영성 한국기원 이사 유족과 1년 8개월여 간 바둑 판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 2월 12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해 상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기현 9단은 바둑판 법정 다툼으로 프로기사의 품위를 훼손하고 (재)한국기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재)한국기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의견개진을 보류했다. 그러나 3월 열린 기사임원회의에서는 자진사퇴를 권유하기도 했고 기사 대의원회에서는 제명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기원 한상열 사무총장은 윤기현 9단의 사퇴가 결정된 후 김영성 이사의 미망인 송계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심심한 사과를 표명했다.

1959년 11월 입단한 윤기현 9단은 72년과 73년 국수전 2연패를 달성하는 등 한국 바둑계의 산증인이자 원로기사로 활약했지만 바둑판 법정 다툼으로 입단한 지 51년 만에 불명예스럽게 바둑계를 떠나고 말았다.


▶바둑판 관련 소송 일지
2007년 6월 1일 / 소장 접수
2007년 7월 23일 / 피고 윤기현 답변서 제출
2007년 11월 14일 / 변론기일
2008년 1월 2일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실조회회신 제출
2008년 1월 11일 / 증인 조훈현 서면증언
2008년 4월 2일 / 원고(유족) 일부승소 판결
2008년 4월 14일 / 윤기현 항소
2008년 4월 21일 / 원고 송계순 항소
2008년 4월 21일 / 원고대리인 조봉국, 조우래 항소장 제출
2008년 4월 22일 / 피고 윤기현 소송위임장 제출
2008년 7월 1일 / 별론준비기일
2008년 7월 17일 / 별론기일
2008년 8월 14일 / 변론기일
2008년 8월 27일 / 조정기일
2008년 9월 12일 / 조정기일 - 조정불성립
2008년 9월 25일 / 변론기일
2008년 10월 16일 / 별론기일 - 변론종결
2008년 11월 27일 / 판결선고기일 - 윤기현 항소기각
2009년 2월 12일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윤기현 대법원 패소
2009년 3월 25일 / 윤기현 9단 기사직 사퇴
TYGEM / 한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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