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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中바둑 사이트, 오로와 중계권 갈등

[쟁점] 中바둑 사이트, 오로와 중계권 갈등

2006-01-26 오전 1:16:31 입력

                                  중국 바둑사이트, 한국기원과 중계권 갈등

 

(서울=연합뉴스) 양형모 객원기자= 중국 인터넷 바둑 사이트들이 한국기원과 온라인

중계권 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이 지난 18일 끝난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을 온라인으로 중계했

으나 소호, tom, 혁성 등 중국내 많은 사이트들은 전혀 보도하지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모든 대회 기보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던 중국 팬들은 물론

 정관장배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중국 바둑 사이트들이 일제히 정관장배를 외면한 것은 지난해부터 한국기원이 온라인

 바둑 중 계에 대한 중계권료를 요구한 데 따른 반발 때문.

중국의 대표적 포탈 사이트인 시나닷컴은 지난해 12월 소호, tom, 혁성 등 자국내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 ''시나닷컴이 한국의 인터넷 바둑업체 사이버오로(세계사이버기원)와

맺은 계약상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모든 기전에 대한 생중계와 기보 관련 서비스 독점

권을 가지고  있다''고 통하면서 관련 사이트에 한국기원 주관 기전의 온라인 생중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하게 경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바둑 사이트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이창호 9단과 중국 뤄시허 9단간 삼성

화재배 결승대국의 인터넷 생중계를 강행, 시나닷컴의 경고를 묵살했다.

당시 뤄9단이 우승한 이 대국 온라인 중계는 방문자 수에서 중국 바둑 인터넷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독점 계약을 무시하고 중계를 강행했던 중국 바둑 사이트들은 이번 정관장배 대회 때는

''외면''이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중국 바둑사이트의 한국 프로기전 중계에 대한 한국기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기원은 자신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 프로기전 대국의 기보에 관한 권리가

고유의  재산권이라 주장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권리는 국내 바둑계에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한국기원의 기보에 대한 권리는 지난 2000년 공모를 통해 마련한 30억원의 자금으로 설립된

 ㈜세계사이버기원이 행사한다.

㈜세계사이버기원은 한국기원에 20억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인터넷사업 독점 대행

권을 얻었고 이에 따라 매년 1억원 가량의 인터넷사업권 대행료를 한국기원에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원은 중국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도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프로기전의

대국을 중계하려면 국내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중계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사이버기원의 한 관계자는 "협상절차를 밟아달라는 제안을 무시한 해당사들이 여자기

전인 정관장배는 보이콧하고, 이창호 9단과 최철한 9단이 두는 국수전 도전기는 생중계할

것을 예고하는 등 지능적인 이중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담합에 의한 협박이나 무단 중계

강행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anbi361@empal.com

 

[관련자료1]

 

기보권 분규를 일으키다!

소호, tom, 혁성 함께 '정관장배'를 외면

제 4회 정관장배 여자바둑 국가대항전이 상하이에서 거행됐다. 그러나 과거의 세계대회에 비추었을 때, 열렬한 호응도의 수위는 확연히 달랐다. '신랑망(sina.com)'이 생중계와 기보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정관장배'라는 네 개의 글자는 다른 대형 바둑사이트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계획된 공동의 행동이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신랑망'이 발표한 공고문에서 시작됐다. 신랑망과 제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사이버오로' 사이트는 한국기원과 맺은 계약을 근거로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모든 생중계권과 기보관련 서비스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사이버오로와 계약을 맺은 '신랑망'만이 한국기원이 주관한 모든 대회의 생중계권과 기보 서비스에 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공고문에서 엄격하게 밝히기를 "장기적으로 사이버오로 혹은 신랑망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프로대회의 생중계와 기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사이버오로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이버오로'와 '신랑망'은  "관련된 사이트들은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프로대회의 생중계나 기보사용 등의 침권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시에는 법률적인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고 엄정히 밝히고 있다.

공고문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버오로', '신랑망'은 '소호', 'tom', '혁성' 사이트들에게 서한을 보내 앞으로는 한국 국내기전 혹은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세계대회의 생중계 및 기보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양 측의 대결양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2006년 초에 벌어진 삼성화재배 결승전은 '소호', 'tom', '혁성' 사이트에서 모두 프로기사의 해설과 함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방문자 수에서 모두 기존의 최고기록을 경신했고, 어떤 사이트는 동시접속자가 1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3개의 인터넷사이트가 '사이버오로' 및 '신랑망'의 공고문을 무시한 행위라 할 수 있었다.

과연 이것이 법률적인 분규를 일어킬만한 가능성이 있을까? 만약 법률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소호', 'tom', '혁성'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기보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있다.

현재 프로대회는 일반적으로 네 단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스폰서, 기원, 프로기사, 언론이 그것이다. 스폰서가 돈을 내고, 기원이 주관을 하며, 기사는 참가를 하고, 언론은 보도를 한다. 특수한 상황도 있는데 언론이 곧 스폰서가 되는 경우로 일본의 기성전, 명인전을 비롯한 7대 기전이 그러하다.

일반적인 경우, 각 국의 기원은 스폰서에게 만족할 만한 존중을 해준다. 일본에서 기성전과 마이니치 신문, 명인전과 요미우리 신문등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양 측은 서로의 대회에 대해서 보도해 주지 않는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성전의 모든 기보와 사진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일본기원이 발간하는 잡지를 제외한 다른 기타 언론은 이에 대한 보도를 할 수도 하지도 않는다.

일본 바둑계 언론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분규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기보 및 사진 등 권리에 대해 각 신문사와 일본기원에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스폰서인 신문사 측이 절대 주도적인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기타 언론이 주관상의 허락 없이 기보를 게재한다면, 곧바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중국은 과거 언론이 각 대회의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한 관례를 가지고 있다. 바둑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기원의 관점에서, 이런 현상은 환영받을 가치가 있다. 특히 바둑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를 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으로 요원하다. 기초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고, 발전이 없으면 산업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폰서 역시 더 많은 곳에서 선전되고 광고되어 이익의 최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원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오로'는 기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년 한국기원에게 독점권 사용에 대해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에 그들의 행동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바로 기보권에 있다. 한국기원이 과연 기보에 대한 절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까? 공고문에 나온 문구대로 한국기원과 사이버오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만약 스폰서가 기보의 공개화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프로기사가 기보를 공개하고자 한다면 또한 어떻게 될까?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공동 협찬사로 참여한 '타이젬' 사이트는 대회의 생중계를 진행했고 타이젬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tom'과 '혁성'사이트 역시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 외의 여느 사이트라도 삼성화재 회사에 신청했다면 모두 생중계와 기보 사용권의 허락을 받아냈을 것이고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한국기원은 묵인한 바 있다. 이 한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기원의 기보에 대한 절대소유권은 이미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법률상 기보소유권에 대한 경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소호', 'tom', '혁성' 사이트는 공동으로 정관장배 중계를 보이콧했다. '사이버오로'가 보낸 공고문의 법률적 책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언의 항의를 위해서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기원을 비롯한 스폰서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일단 스폰서가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기원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하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보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이버오로'의 이익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고, 스폰서의 이익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까. 지금 세계 바둑계의 시선은 이 복잡한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본문 발췌: 체단주보(2006-01-18), 번역 및 의역: 영호여

 

[관련자료2]

 

한국 사이버오로와 중국 시나닷컴(sina.com)이 공동으로 지난해 연말 한국기원이 주최하는 대회의 인터넷 중계와 기보 등재권에 관한 입장 발표가 있은 후, 중계권을 얻지 못한 중국의 대형 바둑사이트들이 단체로 이번 정관장배 3회전을 외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관장배 후원사인 한국인삼공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사전에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던 한국기원은 뒤늦게 사태수습을 위한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음달 마지막 3회전을 앞두고 있는 제7회 농심신라면배의 후원사인 농심사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바둑사이트들이 공동대응에 나설 때만 해도 이번 일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상당수 바둑 팬들과 담당자들이 '괴이한 사태'에 대해 주목하면서 각 사이트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인삼공사의 한 홍콩대리점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여 즉각 한국인삼공사에 통보하였으며, 이번 사태는 정관장배 폐막식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사이버오로가 한국기원과 중계권에 관한 독자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번 발표에 앞서 한국기원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원도 이번 사태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며, "계약은 보호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바둑대회의 관점에서 후원사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돌아가서 해당 업체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 문제는 이미 발생했으니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기원 스스로도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벌어지는 대회의 중계권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농심사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농심배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한국기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발췌 : 중국 축구신문(2006-01-20), 번역 및 의역 : 백호은침


 

[i진선 한 마디]

 

중계권 문제는 타이젬의 중국 소식 전문가이신 백호은침님도 여러번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 망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서 바둑 사이트의 활성이 거의 폭팔적

이라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가 바둑을 기본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바둑의 폭팔적인 성장세를 보이자, 모든 사이트에서 바둑 중계를 서로

하겠다고 난리 입니다. 세계기전 뿐만 아니라, 한국내에서 벌어지는 바둑까지도 생중계

를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바둑 사이트로서는 중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중계권의 문제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기보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보는 과연 누구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대국자들의 것인가. 주최측의 것인가 후원사

측의 것인가. 기보권과 아울러 중계권, 해설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국수전 5번기 1차전 이창호와 최철한 바둑을 기보 중계를 했었습니다.

이번 중계권 문제도 있고 해서 어쩌나 한 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오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불법이니 즉각 중단하라구요.

 

중계는 오직 오로만 하겠다는 것이 오로와 한국 기원의 입장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계료

를 내면 중계를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윗 기사보고는 모르겠습니다.

 

                              (삭제)                                                   한 마디로 한국 바둑의 모든

중계는 오로의, 오로를 위한, 오로에 의한 중계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업글 중 입니다. 

TYGEM / i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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