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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미투사건 윤리위원회 보고서 재작성' 전문 공개

2019-03-20 오후 12:37:07 입력 / 2019-11-07 오후 5:52:01 수정


 

한국기원은 3월12일 열린 제88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재작성 미투 보고서’와 관련해 재작성 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재작성 된 최종 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한국기원 미투사건 윤리위원회 보고서 재작성]


▣ 윤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 미투 조사의 목적의식 부족
   가. 미투운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 하고 피해자의 권익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 조직의 쇄신을 위한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하고 안전한 조직,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하지만 윤리위원회 보고서는 조사과정과 내용들이 반대 성향을 띄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약자들이 숨죽이게 만들고 조직 전체에 음습함을 초래했다.


2. 윤리위원 선발의 문제점
    가.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위원장과 남자 프로기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성과 젠더감수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를 가지고 시작
    나. 윤리위원으로 선발된 여자기사들이 사퇴했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파행 운영


▣ 조사 과정의 문제점
  1.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었다.
    - 조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매일 그 사건을 기억해야하고 긴장해야하는 등 자체로 2차 피해 야기
    -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을 호소하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이 묵살되고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라는 식의 질의를 던짐으로서 피해자에게 강압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함

  2. 사건조사의 진행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 비밀주의로 운영되면서 온갖 의혹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안김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에게조차 최종 심의를 불과 3일 앞두고 방대한 자료를 전달


▣ 조사 내용의 문제점
  1. 증거채택의 문제점
    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당일 김성룡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의 디아나를 준강간했는지 여부에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그 증거의 채택여부가 사실관계 인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원위원회 보고서에는 합리적인 증거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디아나가 김성룡의 준강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① 2009. 11. 11. 친오빠에게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보낸 이메일 캡쳐본 및 번역문, ② 사건 발생 얼마 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프로기사 조연우의 진술서, ③ 디아나가 김성룡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최근 미투 폭로로 사건을 안 이후의 심정을 진술한 아마추어 기사 이승현의 사실확인서, ④ 사건 발생 후 김성룡과 같이 바닷가에 갔다는 사실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심정을 진술한 디아나의 미국인 친구 Boris Bernadsky의 영문진술서 및 번역문, ⑤ 2010년경 디아나를 만났을 때 1년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나쁜 일을 겪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슨 일인지 털어 놓으라고 하자 디아나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였다고 진술한 터키 기사협회 회장 Kerem Karaerkek의 영문진술서 및 번역문, ⑥ 2009년 한국에서 개최된 KMPC에 참석하였다가 디아나로부터 사건 이야기를 들었다는 Gyorgy Csizmadia 박사의 영문진술서 및 번역문이 있다.
  

   다. 윤리위원회 보고서 ‘진술에 관한 자유발언’(윤리위원회 보고서 25p.) 제8항은 이러한 증거서류 중 디아나가 친오빠에게 보낸 ①번 증거서류에 대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면서(전문을 밝히지도 않고 캡쳐파일이 아닌 텍스트 파일로 전체내용 중 일부분만을 헝가리어와 한국어 번역 제공함) 저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작성할 수 있고 헝가리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증거서류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윤리위원회 보고서‘종합의견 ’제1항에서 디아나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두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성룡의 진술이 디아나의 진술보다 일관성과 신빙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하고, 제2항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된 것은 ‘유부남인 김성룡이 미혼인 디아나를 집으로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자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결론에 비추어 볼 때 디아나가 제출한 모든 증거서류들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라. 이와 같이 윤리위원회가 디아나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윤리위원회 보고서 별첨4 윤리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2018. 5. 11.자(윤리위원회 보고서 31p.)란을 보면 디아나는 이메일 전체내용 중 사건 관련 내용만 발췌해서 제출했는데 증거능력이 없다면 운영위원회 회의 때 직접 열어 보이겠다고 하였는데 디아나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윤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만연히 ①번 증거서류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③번 이승현의 사실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서류들은 모두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서들로서 그 작성 시점이 최근이라고 하여도 사건 당시 상황을 추단케하는 진술서들이므로 증거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만연히 증거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2. 질의서의 문제점
   가. 윤리위원회 보고서는 ‘이번 심의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징계절차로 검토하므로 보다 유연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윤리위원회 보고서 25P.)고 하면서도 디아나에게 형사절차에 준하는 입증을 강요하는 듯한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종용했다.

 

   나. 준강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디아나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의 진정성립 및 그 내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디아나와 김성룡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만 조사를 진행한 것은 잘못이다.
 

   다. 질문서 내용 또한 준강간에 집중된 질문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간접적인 사실을 대한 질문이 많았다. 디아나가 종전에 노래방에서 김성룡과 춤을 춘 사실, 디아나가 김성룡의 집으로 간 경위, 사건 발생 후 디아나가 김성룡과 같이 바닷가에 갔는지 여부 등은 준강간이 있었는지를 추측케 하는 간접사실일 뿐인데 준강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디아나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의 채택은 배제한 채 이러한 간접사실들에 대한 질문들로 일관한 것은 잘못이다.
 

   라. 질의서의 내용 또한 여성 피해자의 성 감수성을 전혀 도외시한 채 2차 가해성 질문을 했고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미 진술한 사실들에 대해 기억을 해내라는 식의 강요성 질문이 많았다.


   마. 질의서 문항별 구체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① 피해자에 대한 질의서





     ② 가해자에 대한 질의서 (2018. 5. 11 질의)


3. 양 당사자의 진술에 대한 판단
   가. 김성룡의 진술은 혼자만의 주장일 뿐 그가 증인으로 지목한 증인조차 동의하지 않는다. 노래방 이야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지나치게 과장해 디아나와 평소 호감이 있었다는 듯이 기술하고 있으며 다른 기억은 불분명하거나 틀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독 사건 당일의 기억에 대해서만 사소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기억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나. 디아나의 진술은 성폭행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9년 전에 보냈던 이메일, 9년 전, 8년 전에 상담했던 증인들의 당시 증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성룡을 몰락시키기 위해 9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디아나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종합의견의 문제점 
   가. 윤리위원회 보고서(26p.) ‘종합의견’은 디아나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두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성룡의 진술이 디아나의 진술보다 일관성과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된 것은 ‘유부남인 김성룡이 미혼인 디아나를 집으로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자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것이며 성관계를 했는지 준강간이 성립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디아나는 준강간에 대한 여러 증거 서류들을 제출한 반면 김성룡은 자신의 주장만 진술할 뿐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김성룡의 진술이 디아나의 진술보다 일관성과 신빙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디아나의 진술이 자신이 제출한 준강간에 대한 여러 증거 서류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반면 김성룡의 진술은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디아나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여러 간접사실들에 대해 디아나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도 준강간에 대한 주장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 ‘피해자 성폭행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성룡이 주장하는 ‘동의’에 대해 부동의 했지만 가해자 자료를 보면 김성룡이 강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간이 아닌 불륜으로 최종 판단해 앞뒤 논리가 맞지 않았다. 김성룡 진술 채택에 대한 근거와 설득력이 없다.
 

  라. 피해자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드문드문하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완강하게 거부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김성룡은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품에 안겼다며 피해자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행위를 주장하며 강간을 부인하고 있는데 김성룡의 진술을 채택했다. 그 근거로서 사건과 관계없는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같이 췄다는 점, 초대에 응한 점, 피해 즉시 피해장소를 떠나지 않은 점, 같이 바닷가에 간 것 등을 피해자가 호감을 갖게 되었고 동의했다는 김성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결론
  가.  윤리위원회 보고서상의 ‘진술에 관한 자유발언’ 부분은 윤리위원들이 당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므로 수정할 수 없으나 ‘종합의견’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된 증거 채택과 조사로 인한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이 아닌 이상 준강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단정할 수는 없으나 종합의견 부분은 ‘김성룡은 준강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디아나의 일관된 진술과 디아나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해 준강간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나. 이미 김성룡에 대한 제명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디아나가 제출한 증거서류들만으로도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종전 윤리보고서를 재작성하는 외에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 미투운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성 회복하며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운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둑계 초기의 미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상식을 벗어난 대응으로 바둑계 전반에 걸쳐서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더이상 미투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조치는 매우 아쉬움을 남긴다.
 

  라. 이제라도 또 다른 미투가 있다면 성폭력은 물론 갖가지 폭행 등의 유사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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