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타
한국기원-투원미디어 화해
위성, IPTV, 케이블TV 등 3개 분야 정보이용계약 체결
2011-05-17 오후 6:42:20 입력 / 2011-05-17 오후 6:49:31 수정
▲양쟈호 한국기원 사무총장과 (주)투원미디어 윤여창 대표이사.
법정 줄다리기를 펼치던 한국기원과 투원미디어가 다시 손을 잡았다.
5월 17일 한국기원 3층 이사장실에서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과 ㈜투원미디어 윤여창 대표이사가 한국기원-투원미디어 정보이용 협약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국기원과 ㈜투원미디어는 지난해 7월부터 이어 온 법적공방을 정리하며 상호간 분쟁을 접고 향후 더욱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투원미디어의 윤여창 대표이사는 "소송을 한 것은 양측 기관의 갈등을 심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대승적 협조를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과 의견이 맞아 새 협약식을 갖게 됐다. 앞으로 투원미디어와 한국기원이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재호 사무총장과 최규병 기사회장은 "양 기관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된 만큼 심기일전해 앞으로 바둑계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성방송(SkyLife) K바둑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투원미디어는 2001년 12월, 위성방송 바둑전문채널 운영에 있어 한국기원이 일체의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위성방송 사업 계약서를 체결했었다. 이후 투원미디어의 위성방송 초기 가입자 저조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에 한국기원은 투원미디어를 상대로 독점 계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수정, 보완을 요청하며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2005년 3월, 한국기원에서 처음으로 계약 해지 사실을 투원미디어에 알렸고, 투원미디어는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해왔다. 이 문제가 채 해결되기도 전에 바둑TV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위성방송에서 사업을 시작하자, 이에 투원미디어는 ‘한국기원이 위성방송 사업에 대한 독점 권리를 침해했다며’ 7월 25일자로 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지법 민사합의부에 제출하며 법적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한편 ㈜투원미디어(K바둑)은 향후 매년 일정액의 후원금을 조성해 기사 활동을 장려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과 중단된 시니어연승대항전과 페어바둑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TYGEM /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