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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징계위원회, 김성룡 제명 처분

제명 처분 관련 최종 확정은 이사회에서 결정

2018-06-08 오후 8:42:10 입력 / 2018-06-08 오후 8:44:24 수정


한국기원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성룡의 제명을 결의했다.

'바둑계 미투(#Me Too) 운동' 과정에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성룡에게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한국기원은 김성룡의 '성폭력 의혹' 조사를 위해 지난 4월20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윤리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소명 자료를 취합해 6월1일 열린 2차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고, 결정한 심의를 이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성룡의 제명 처분은 한국기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기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해 징계 건을 마무리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5월8일 열린 임시 기사총회에서는 동료 기사 성폭력 의혹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전문기사 명예를 실추한 회원 자격 박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김성룡 기사회 제명 처리’를 의결했다. 한국기원은 지난 5월1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김성룡의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TYGEM /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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