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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30퍼센트가 바둑인구’ 제주도의회, 바둑활성화 조례 발의

2019-09-17 오후 6:01:29 입력 / 2019-09-17 오후 9:01:49 수정


▲2018년 11월5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바둑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다.

 


제주도의회가 바둑 전용 경기장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호형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월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입법예고에 등록된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바둑 전용 경기장 조성과 국제 교류, 제주도민의 바둑 교육기회 확대,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송영훈·문종태·이승아·김경미·양영식·송창권·이상봉·홍명환·조훈배·정민구·김장영·한영진·안창남·이경용·강민숙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제주신보에 따르면 박의원이 “바둑은 중국에서 처음 시작돼 50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스포츠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기간 바둑을 즐겼으며 아직도 지역 사회에서 누구나 즐기는 활동”이라며 “제주도민의 약 30%를 바둑 인구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전남도의회는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18년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둑의 날’에 바둑경기 및 바둑 관련 학술행사 등을 하거나 그런 행사 등을 하는 바둑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바둑진흥법’ 제정안은 ▲바둑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
·시행 ▲바둑단체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바둑 연구활동 및 국제교류, 해외확산 지원 ▲바둑의 날 제정 ▲바둑 관련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해서도 모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TYGEM /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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