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대하게 개막된 2004 한국바둑리그가 '중계권' 분쟁으로 시작 한달
만에
삐긋거리고 있다. 사진은 출전 기사들의 기념촬영 모습. |
한국기원이 한국바둑사상 처음으로 소속 기사들을 공식 기전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비상조치를 취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바둑TV가 주최하는 2004 한국바둑리그가 한국기원의 '출전 금지' 조치로 6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보해팀과 제일화재팀의 경기가 전면 중단되면서 개막 한달 만에 파행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바둑리그는 바둑TV를 통해
매주 목 금 토 일 4일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주관사인 한국기원과 주최사인 바둑TV가 '중계권'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분간 정상 대국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기전 중단 사태'를 불러온 직접적인 계기는 위성방송 중계권 소유를 두고 양사의 시각 차이가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원은 1)한국기원과 바둑TV는 유선방송에 한하여 정보이용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이를 근거로 2004 한국바둑리그도 계약범위가 유선방송에 한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2)그런데 바둑TV가 이를
어기고 지난 5월 20일부터 계열사인 캐치온플러스를 통하여 2004한국바둑리그를 일방적으로 위성에 생중계하여 한국기원의 위성방송사업권을
침해했기에, 3)이에 대해 수차례 공문과 회의를 통해 위성을 통한 캐치온플러스의 생중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바둑TV측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방송을 강행하고 있어 부득이 소속 기사들의 출전을 막았다고 말했다.
바둑TV가 아무런 협의 없이 계열사인 위성방송 캐치온플러스에 한국바둑리그를 중계하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한국기원의 위성방송사업권을 크게 침해함과 동시에 바둑계의 질서를 무너뜨려 나아가서는 바둑계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피더하우스의 주장 이창호 9단과 신성건설의 주장 최철한 8단의 대결은
한국바둑리그 최대 하이라이트로 관심을 모았다. |
이에 대해 바둑TV는 1)2004 한국바둑리그의 주최사로서 대회의
중계에 대한 권리가 바둑TV에 있다는 판단 아래 캐치온플러스에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더 많은 바둑팬들이 관전함으로써 바둑보급과
한국바둑리그에 참여한 후원사를 위한 홍보강화 차원이기도 한데, 2)한국기원은 위성방송 바둑전문채널인 스카이바둑과 한국기원 간의
독점적 계약을 내세워 프로그램 판매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3)또한 한국기원은 바둑TV가 대회의 주최사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며 즉각 프로그램 판매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기원의
사업권 침해행위로 간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
바둑TV는 대회를 만든 주최사로서 당연히 중계권과 이에 대한 판매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한국기원은
이를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양사는 몇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주최사의 권리와 광범한 바둑팬 시청 등의 이유로
판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국기원의 입장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판매를 철회할 것이며 다만 캐치온플러스 채널의 한국바둑리그 편성
사정 및 시청자 설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2004년 7월 31일까지는 이해해 줄 것"을 바라는 바둑TV의 요청에
대해,
한국기원이 6월 15일 공문을 통해 "바둑TV가 말하는 주최사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종영시기도
7월 31일로 하겠다고 한 것 역시 한국기원의 사업권에 대한 심각한 월권행위로 판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바둑리그의 진행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결렬되었다.
한국기원은 한국바둑리그와 더불어 위성에 방영하고 있는 오스람코리아배에 대해서도 소속 기사들의 출전을 중지시킨 상태다.
방송 중계권이 소속 기사들을 출전시키는 한국기원에 있는가? 대회를 만든 주최사에 있는가? 이는
올해 타이젬이 LG배 중계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터넷중계권 논쟁이 이번엔 방송에서 고스란히 불거진 것으로, 시대와 환경이
급변한 만큼 이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 정리를 서두를 때로 보인다.
TYGEM/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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