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판소송
윤기현, 바둑판 법정 싸움 진실공방
바둑판 법정 싸움 관련 기자회견 4월 14일
2008-04-11 오후 3:02:07 입력 / 2008-04-19 오후 7:37:30 수정
| 억대 바둑판에 관한 법정 싸움이 언론매체에 소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부산시 바둑협회 본부장을 지낸 고(故) 김영성 씨는 1972년에 '오청원반 세트'와 1992년에 '세고에반 세트'로 불리는 두개의 바둑판 세트를 구입했다. (오청원반 세트'는 비자나무 바둑판과 바둑알, 바둑통, 바둑통 보관함이며 '세고에반 세트'는 세고에 겐사쿠 9단과 일본 대신들이 서명한 바둑판이다.)
윤9단은 "세고에반 세트는 김씨에게 증여를 받았다. 나에게 매각을 위임했던 오청원반 세트를 가족들에게 돌려준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씨 가족들은 지난해 6월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8부는 "김씨가 윤기현 9단에게 바둑판 세트를 위임한 것이 인정된다. 세고에반 세트 매각 대금 1천만엔(약 9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판결 결과를 보고 윤기현 9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한 상태. 억대 바둑판 법정 싸움이 계속되자 윤기현 9단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4월 14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기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려온 것. 윤9단은 기자회견 때 최근 억대 바둑판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부분과 심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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