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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판소송

재판부, 윤기현 항소 기각 선고

부산고등법원 2심 최종 판결

2008-11-27 오후 3:57:36 입력 / 2008-11-27 오후 3:56:49 수정

재판부는 (故)김영성 측의 손을 들었다.

'억대 바둑판 법정싸움' 2차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11월 27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바둑판 관련' 최종 판결에서 피고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또한 (故)김영성 측도 '오청원 바둑돌'에 관해 항소를 했었으나 두번의 조정 끝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가 있은 뒤 (故)김영성 씨 부인은 "법정 싸움이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많이 분노했었는데 지금은 죄가 밉지 사람은 밉지 않다. 사실 세고에판을 누구에게 얼마의 가격으로 팔았는지가 궁금했는데 알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기현 9단은 조정기일에 한번 부산고등법원에 방문한 뒤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여러명의 증인이 등장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억대 바둑판 법정 싸움' 2차 공방전은 끝이 났다. 판결문을 받은 (故)김영성 측과 윤기현 9단은 14일 이내에 상고를 할 수 있다. 2심 판결문은 열흘 뒤에 나올 예정.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 윤기현 9단은 1심 판결 그대로 (故)김영성 측에게 바둑판 관련 배상을 해야한다. 1심 판결문을 소개한다.


[1심 판결문]
1. 피고는 원고 송OO에게 금 40,285,714원, 원고 김OO, 김OO에게 각 금 26,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2008.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송OO에게 금 55,285,714원과 그중 금 40,285,714원에 대하여는 2005.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김OO, 김OO에게 각 금 36,857,142원과 그중 각 금 26,857,142원에 대하여는 2005.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원이라는 제조업체를 경영하던 소외 망 김OO은 바둑애호가로서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이사, 부산광역시바둑협회 본부장, 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피고와 같은 프로 바둑기사와 친분을 맺어 왔다.

나. 위 김OO은 1972.경 프로 바둑기사인 조OO의 소개로 일본 바둑기사가 소유하고 있던 비자나무 바둑판 1개와 이에 딸린 흑백 바둑알과 각 그 바둑통 및 바둑통보관함 1개(프로 바둑기사인 오OO이 1992. 5.경 위 바둑판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하 위바둑판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오OO반 세트’라고 한다)를 200만원에 구입하였고, 1992. 경 위 조OO을 통하여 위 조OO과 위 오OO의 스승인 일본인 망 세고에 OOOO 일본대신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비자나무 바둑판 1개와 이에 딸린 흑백 바둑알과 각 그 바둑통 및 바둑판 보관함 1개(이하 이를 모두 ‘세고에반 세트’라고 하고, ‘오OO반 세트’와 ‘세고에반 세트’를 합하여 ‘이 사건 바둑판 세트’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소유하여 왔다.

다. 위 김OO은 간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그 병세가 악화되어 가던 2004. 6. 4.경 그의 운전기사인 박OO과 부산광역시바둑협회 전무이사 백OO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바둑판 세트를 전달하였다.

라. 위 김OO은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04. 7. 8.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송OO, 그 자녀들인 원고 김OO, 김OO가 있다.

마. 피고는 2005. 7.경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바둑판 세트 중 세고에반 세트를 성명불상의 일본인에게 일화 1,000만엔에 매각하였고, 2006. 11.경 원고들에게 오OO반 세트라고 하면서 비자나무 바둑판 1개와 흑백의 바둑알과 각 그 바둑통 및 바둑통보관함 1개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 증인 조OO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1) 원고들
위 김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바둑판 세트의 매각을 위임하여 피고가 세고에반 세트를 매각하였고 오OO반 세트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들이 그 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세고에반 세트의 매각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OO반 세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오OO반 세트 중 바둑알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위 바둑알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세고에반 세트를 매각하기 이전에 위임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민법상의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위 매각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매각 당시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위 김OO으로부터 세고에반 세트를 증여받는 한편 오OO반 세트에 대하여만 매각위임을 받았는데(당초 세고에반 세트와 오OO반 세트 중 하나를 증여받기로 하였다가 이후 세고에반 세트를 증여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매각위임을 받은 오OO반 세트가 매각되지 않고 있던 중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오OO반 세트를 반환하였고 피고가 반환한 바둑알은 오OO반 세트의 바둑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김OO은 간암의 병세가 악화되어 가고 있던 무렵 주식회사 삼원의 경영도 어려워지고 있던 관계로 자신의 치료비와 향후 가족들이 사용할 현금을 확보해 둘 목적으로 프로 바둑기사 중 활동범위가 넓고 수완이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바둑판 세트의 매각을 위임한 사실, 위 김OO은 매각대금을 원고 송OO에게 인도할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 송OO에게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린 사실,

원고들은 위 김OO이 사망한 후인 200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바둑판 세트 보관사실을 확인하였고, 2005. 봄경과 2005. 9.경 이 사건 바둑판 세트의 매각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매각되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6. 10.경 이 사건 바둑판 세트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오OO반 세트라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바둑판 세트를 반환하였는데 그 중 바둑알은 당초 매각을 위임한 오OO반 세트의 바둑알이 아니고 현재 피고는 오OO반 세트의 바둑알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선화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OO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바둑판 세트를매각한 후 즉시 그 매각대금을 인도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간암의 병세가 악화되던 위 김OO이 자신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매각을 위임하였고 매각대금을 원고 송OO에게 인도할 것을 부탁한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계약은 위 김OO의 사망 후에도 종료하지 않는다고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김OO 사망 후 피고에게 위임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매각 여부를 문의하여 온 사정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위임계약을 존속시키기로 하거나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2006. 10.경 이 사건 바둑판 세트의 반환을 요청함으로서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세고에반 세트의 매각대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세고에반 세트의 매각대금은 일화 1,000만엔으로서 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이 9,40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원고 송OO 3/7, 원고 김OO, 김OO 각 2/7)에 따라 피고는 원고 송OO에게 0,285,714원(=9,400만 원 × 3/7, 1원 미만 버림), 원고 김OO, 김OO에게 각 26,857,142원(=9,400만 원 × 2/7, 1원 미만 버림)과 각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인도의무 발생시인 매각대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피고는 위 위임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던 오OO반 세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오OO반 세트 중 바둑알을 인도하지 않고 있고, 오OO반 바둑알의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인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오OO반 세트 중 바둑알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손해액인 오OO반 세트 바둑알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1863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등 참조,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간접사실 등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조차없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YGEM /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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