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규칙 중 부칙과 경기 규칙(반외 룰)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 2월 26일 열린 기사대의원회와 룰위원회(위원장·김수장 9단)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바둑규칙의 부칙 제2조(벌칙 규정) 1항과 제3조(종국) 1항이 수정됐으며, 경기규칙 부문에서도 제1조(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와 제2조(계시기 사용)가 일부 수정됐다.
이번 수정안의 큰 골자는 반상(盤上)에서는 경고없이 바로 반칙패를, 반외(盤外)에서는 경고 후 반칙패를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변경 이전의 벌점 규정을 모두 삭제한 것도 눈에 띤다.
변경된 안(案)은 3월 10일 개막한 제29기 KBS바둑왕전 예선전부터 적용된다. 각각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파란 글씨가 변경된 안)
<바둑규칙 중 부칙>
제2조(벌칙 규정) 1. 반상에서 들어낼 돌을 남겨둔 경우 벌점 2집이며 두 번째는 반칙패이다. 1. 반상에서 들어낼 돌을 남겨둔 경우 반칙패이다.
제3조(종국) 1. 공배를 메우는 과정에서 시계를 끄면 반칙이다. 아직 대국 중이기 때문이다. 1. 공배를 메우는 과정도 대국 중이기 때문에 계시기를 끄면 안 된다.
<경기 규칙>
제1조(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1. 휴대폰에 관한 규정 1) 1회 벨 울림 : 대국장에서 통화하면 반칙패이며, 벨만 울리면 벌점 2집이다. 1) 1회 벨(진동) 울림 : 대국장에서 통화하면 반칙패이며, 벨이나 진동 1회시 경고(노란카드), 2회시 반칙패. 2) 2회 벨 울림 : 반칙패 2) 2회 벨 울림 : 반칙패 3) 진동 매너 모드로 전환한 상태에서 통화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3) 삭제
2. 부채, 바둑알, 호두알 등으로 소리를 내는 행위 1) 1차 : 경고(노란 카드) 2) 2차 : 입회인이 해당 물건을 보관하고 벌점 2집 2) 2차 : 반칙패
제2조(계시기 사용) 2. 초읽기시 3) 계시원이 있을 때는 계시원이 계시기를 누르고 상대방 초읽기를 하지 않는다. 또한 대국은 화장실 갔던 대국자가 착석 후 재개되며 상대방은 비로소 착수할 수 있다. 3) 화장실 갔던 대국자가 착석하면 그 때부터 대국이 재개되며 상대방이 없을 때 착점을 한 경우에는 둔 곳 을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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