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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 기보는 프로기사들의 재산이다?

[촛점] 기보는 프로기사들의 재산이다?

2006-06-07 오후 12:29:24 입력

'박사 기사' 문용직 5단

 

"프로기사들 대국 기록도 당당한 콘텐츠 재산이죠"

[한국경제 2006-06-06 17:59]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할수록 정보에 무임승차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기사들의 기보 저작권 추진 움직임도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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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기사이면서 정치학 박사,저술가,방송해설가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 중인 문용직 5단(48이 이번엔 한국기원의 기보 저작권 추진운동 에 나섰다. 최근 김동훈 교수(국민대 법대) 등 법률전문가와 기보 저작권 연구보고회를 갖는 등 프로기사의 권리확보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일에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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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단은 1994년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바둑의 발견''수법의 발견' 등 13권의 바둑관련 저서를 펴내는 등 바둑계에서 '학구파 기사'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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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단이 기보의 저작권에 눈뜬 것은 1990년대 말 무렵이다. 과거 신문 등 오프라인을 통해 기보가 유통될 때만 해도 대국 당사자와 대회 주최기관,한국기원 간에 관례적으로 지켜오던 계약질서가 있었다는 것. 그러다 인터넷 온라인 매체가 급속히 확산되고 구체적인 권리질서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그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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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만들어진 기보가 아무런 허락없이 특정 인터넷사이트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이미 7~8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였지만 바둑계의 인식부재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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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보고회 이후 인터넷 사이트 3곳에서 한국기원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기보 저작권이 실현되기까지 여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 5단은 기보 저작권이 문화 콘텐츠의 고급화,활성화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싸게 얻는 콘텐츠는 결코 고급화될 수 없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번 작업은 그동안 연구하고 모아온 자료를 활용해 제 나름대로 한국바둑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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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과 공부 양쪽으로 욕심을 내다보니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것 같다는 문 5단은 20여년 전 목 부분에 큰 수술을 받은 뒤 '반상의 승부사'가 되기보다는 이론적 체계화 등 '바둑에 관한'(그는 이를 'about바둑'이라고 말한다) 자료축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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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 hymt4@hankyung.com

 

[관련자료1]

기보의 저작권에 대하여...

 

한국기원에서 기보저작권 심포를 개최하는군요. 이 문제, 순전한 법률적 관점에서도 아주 흥미를 끌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 심포 분위기상 기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기보저작권을 어떻게 법률적 논리 구성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현 저작권법의 법적 개념안에서 과연 기보의 법적 보호가 가능한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다른 복잡한 여러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저자물성 인정에서부터 심각한 난점이 있거든요.
저작물은"문학,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비록 이를 예시 규정이라고 해도, 바둑을 스포츠라고 하면서,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프로경기에서 선보인 독특한 기술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갖지 않듯, 프로기사들이 제 아무리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창조한 독특한 바둑 수법이라고 해도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단지,자신의 수법으로 바둑을 이기거나 수법을 해설한 책을 출판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합니다.

또 결정적인 문제로,'돌의 순서'에 대해서는 절대로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의 순서에 저작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먼저 특정한 '돌의 순서'를 독점한 자의 동의없이는 바둑을 둬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바둑 두는 것의 붕괴현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보는 프로기사들이 특정한 날짜에 바둑을 두었다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일 따름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최측에서 그 기록에 대한 우선보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기보를 저작권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은 곧 인간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창조활동과 관련된 역사적 행위의 기록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찬호가 독특한 기교로 공을 던져 승리를 따낸 장면 그 자체를 기록하여 박찬호에게 권리를 부여해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보저작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기보저작권은 현 저작권법 체계에서 성립할 수 없으며 기보는 공익적 견지에서 정신적 창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도 모두 헛짓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발제문 발표되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aeale님이 논단에 올린 글 입니다.) 

 

[관련자료2]

 

연제협 "6월7일 음원공급 중단" 이통사에 최후통첩


 
[머니투데이 2006-05-27]

 

 

[머니투데이 김원겸 기자]모바일 음원 수익 배분율을 놓고 이동통신사를 향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음원제작자들이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음원공급 중단에 대한 최후통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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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은 27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006 아이-콘서트 1부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께 이동통신사와 협상을 벌인다"며 "이날 또다시 결렬되면 6월7일부터 모바일 업체에 음원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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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측은 "우선 sg워너비와 씨야가 소속된 GM기획부터 음원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이어 만인에 미디어가 소유한 모든 음원에 대해서도 공급 중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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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엔터테인먼트 강승호 대표는 "음원공급 중단에 대한 단체행위가 담합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며 "많은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음원공급 중단에 속속 동참하고 있고, OST 제작업체 측에서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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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는 또 "이번 사안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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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측은 아울러 "모바일 수익중 이통사에서 60%의 수익을 가져간다. 3년 전부터 수 차례 배분율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통사 측의 양보가 전혀 없었다"고 경과를 밝히고 "최근 이통 3사와 만났을 때 '단 1%도 수익이 남지 않느냐'는 말에 '그렇다'고 하는 이통사 측의 대답에 충격을 받았다"며 "유통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음원제작자에게 마진이 45%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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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은 이날 "모바일 음원시장의 유통구조가 잘못돼 있어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음원제작자들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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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NH미디어 김남희 대표, 캔엔테인먼트 강승호 대표, 웰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조대원 대표, GM기획 김광수 제작이사, JYP 엔터테인먼트 홍승성 대표가 참가했으며, 바다 sg워너비 마야 에픽하이 등 가수들도 다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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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겸기자 gyummy@mtstarnews.com

 

[i진선 한 마디]

기보저작권에 대한 해 묵은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한국 기원이 문용직 5단을 필두로한 저작권파의 모임을 한국 기원 본사에서 자주 주최하는 것을 보니, 강력히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에도 지적했다시피, 바둑이 스포츠라면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 행위가 있어야합니다. 상금 놓고 치루는 대회 시합 자체의 승패를 가리는 행위를 놓고서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창작권을 인정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스포츠 대회의 경기 과정이나 결과를 창작으로 인정한 선례는 없습니다. 창작권이 인정된다면 예술이거든요.

 

이런 저런 찬반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칩시다. 한국 기원과 프로기사들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휴대폰으로 벨소리라던가 MP3파일을 받은 적이 있을 것 입니다. 관련자료2에서 보셨죠.저작권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놓고서 싸우는 모습. 음원은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인가에서 제공을 하고, 휴대폰 통신 회사들이 그 콘텐츠들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수입을 나눠 먹지요.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한국 기원에서 수십년동안 기보가 저작권인지 아닌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었는데,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여 인터넷 바둑 사이트가 우후 죽순으로 늘어나자, 기보를 저작권으로 주장하여 인정을 받는 다면 꽤 짭짤한 수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입니다. 

 

한국기원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노리는 것을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바둑 서비스는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는 거의 기본 서비스화가 되는데, 프로기사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이용료는 한 푼도 챙기지를 못하고 있으니, 한국기원과 프로기사들은 내심 억울하다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인터넷 바둑 서비스 업체에 돈을 내라는 압력입니다. 

 

뭐든지 어떤 주장을 현실화 시키려면,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학술파가 필요합니다. 학술적인 주장이 옳든 그르든 간에 "학자들이 그렇다더라." 하고 주장하는 근거를 내세우는 것 이지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엔 행동파가 필요한 것 입니다. 그 때는 인터넷 바둑 서비스사를 상대로 기보 개제 금지와 저작권료 협상을 주장하겠지요. 만약에 거부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 것 입니다.

 

 

자아..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바둑팬 입장에서는 뭐 상관없는 일 아니냐. 저작권 인정 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 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바둑 서비스사 특히 포털 사이트들은 한국 기원에 기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면 당연히 그 비용은 유저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 입니다. 한국 기원이 기보 저작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은 인터넷 바둑 서비스사 입니다만, 결국 바둑 팬들에게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후의 행보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어느정도 여건만 성숙되면 한국 기원의 법적인 주장이 나올 것이고, 인터넷 바둑 서비스사와 협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인터넷 바둑 서비스사는 유저들에게 비용만 전가시킨다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둑 기보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속내는 학술적으로 인정 받아서 국내외로 고귀한 품격(?)을 인정 받아보자는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목표는 결국 돈 입니다.

 

한국 기원은 한편으로는 바둑이 스포츠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둑은 예술이다 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령 비어령 식의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것도 역시 돈 입니다. 

 

자아 여러분 이창호,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기보를 보시는데 얼마나 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ㆀ)...음 

  

 

 

TYGEM / i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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