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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바둑 기보의 저작권은 성립되지 않는다.(1)

[반론] 바둑 기보의 저작권은 성립되지 않는다.(1)

2006-06-14 오후 12:18:11 입력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이 부인되어야 하는 이유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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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은2006년 3월 22일 기보 저작권 관련 심포지움을 통해 바둑기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는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연구에는 프로전문기사인 문용직 5단과 김동훈 교수, 이상정 교수, 오승종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기보 저작권 관련 연구 보고서’라는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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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근 5년간 업무적인 관련성으로 인해 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해 여러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탐구를 해왔으며 또한 심포지움이 참가하여 발제자들의 발표와 질의문답을 참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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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바둑의 기보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며, ‘공개된 기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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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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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기보권과 중계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글을 시작하려 한다. 한국기원은 기보의 권리(기보저작권)과 중계권을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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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저작권이란 바둑의 기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용어로써 이미 종료된 대국의 결과물(대국 내용)을 말한다. 한국기원은 기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그 기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의 경우 한국기원은 세계사이버기원에 이 권한을 대행시키고 있으며 프로기전의 기보를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이버기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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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권이란 이와 다른 개념으로 현재 진행중인 대국의 진행상황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보저작권과는 별도로 프로기전의 중계를 위해서는 또 다른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원의 인터넷사업을 대행하는 세계사이버기원은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기보사용계약’ 과 ‘중계권 계약’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미 종료되어 승패가 판정된 기보를 자신의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싶은 인터넷업체는 세계사이버기원과 ‘기보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현재 진행중인 대국의 중계를 원하는 업체는 ‘중계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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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포지움 개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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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시피, 기보의 저작권은 이미 일부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리이다. 즉 바둑의 기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가 하는 여부는 아직 법률적인 측면에서 정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프로기사의 기보를 서비스하는 인터넷바둑서비스 업체들 (타이젬, 한게임 등)은 세계사이버기원과 기보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다시 말해, 판례는 없으나 관례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권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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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기원은 이미 인정받고 있는 권리에 대해 왜 다시 그 권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것일까? 이는 주지하다시피 일부 인터넷업체와 중국의 바둑서비스 업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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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점점 더 거세져가는 형국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원은 이제라도 기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인터넷업체와 중국의 바둑서비스 업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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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보가 저작물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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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국의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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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의 기보라는 것은 대회명칭, 흑,백 대국자, 단위, 수순 및 좌표등의 기록을 담고 있다.

즉, 기보-기록지 자체에는 아무런 사상과 감정이 녹아 있지 않으며 기보-기록지는 그야말로 사실(한 대국자가 다른 대국자를 만나 몇번째 수는 몇번의 좌표에 착수하였다.)의 기록에 불과하다. 이를 야구의 기록지와 비교해보면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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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기록지] – 필자가 임의로 형식을 만들었음. 야구 기록지의 형식은 별도로 존재함

2006년 프로야구리그 삼성 - LG

-선발투수 : 삼성 - A / LG - B

-타순 : ----- (열거)

1회초 :

1번타자 : C 투수 : D

1구 : 아웃코스 슬라이더 - 스트라익

2구 : 인코스 직구 - 볼

.

.

[바둑 기록지]

(GN[제2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D조]D[2006-03-30]P[바둑TV 스튜디오]T[600]K[6.5]R[B+R]B[이세돌]R[9p]W[박정상]R[5p]SG[19];B[qd];W[dc];B[pp];W[dq];B[do];W[co];B[cn];W[cp];B[ce];W[di];B[fe];W[gc];B[dn];W[fq];B[ck];W[fi];B[hd];W[gd];B[ge];W[he];B[jd];W[hf];B[hc];W[hb];B[dd];W[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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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날 열린 프로야구를 관전하며 위와 같은 형태의 기록지를 남겼다고 가정하자. 이 기록지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단순한 사실의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접 플레이를 한 선수들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것인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이다.

그렇다면, 그 아래의 바둑기록지를 보자. 쉽게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둑기보파일이다. 즉, 기전과 대국자의 정보가 먼저 표시되고 그 이후에는 착수점들의 좌표만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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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지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직접 대국을 한 양 대국자에 저작권이 인정될 것인가..?야구기록지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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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바둑은 게임 또는 경기의 한 종류이다. 즉, 양 당사자가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물이 발생, 즉,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는 게임 또는 경기의 한 종류로 이를 창작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만일 이를 창작물로 볼 경우 모든 스포츠, 게임 등에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물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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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작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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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다음의 주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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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창작성이란 극히 상대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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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의거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 것이면 창작성이 있다고 본다. 무릇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은 선인의 문화를 기초로 하여 또는 그 영향을 받아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완전한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서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유사한 작품이 그 전에 수 없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으며, 심지어 똑 같은 작품이 이미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기보의 경우에도 이 전 것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데 지장이 없다. 다만 의식적으로 이전 기보를 모방한 경우 –복제한 경우-는 그 기보가 저작권 존속하는 한 저작권침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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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진보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표현물의 학문적 가치 혹은 예술적 가치의 고저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아마추어가 둔 것이든 프로기사가 둔 것이든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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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논리를 펼치다 보니 위와 같은 견강부회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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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의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결국 창작성이란 당해 저작물의 기원이 저작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것을 베낀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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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석을 봐도 바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법률가로서의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바둑의 포석과 정석에 적지 않은 신수들이 존재하며, 그 신수를 따라두는 (우연한 일치가 아닌 고의적인 모방)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안다면 위와 같은 논리를 펼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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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둑에서 귀와 변에서의 수법은 이미 많은 부분 정형화 되어 있으며 이미 굳어진 경우가 많다. 바둑의 규칙은 단순하고 착점의 경우의 수는 무한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많긴 하지만, 바둑의 목적은 대국의 승리이며 이에 따라 귀와 변에서는 수 많은 실행착오를 거쳐 유불리의 판단이 끝난 모양이 수 없이 많다. 정석도 그런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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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바둑은 창작성 보다는 부분, 또는 전체에서 승리를 위한 최선의 수법을 찾는 과정이며 설사 다소의 창작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바둑의 근원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이창호의 신수를 따라두는 것이 금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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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상과 표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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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교수는 같은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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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이것을 저작물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입법례도 이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의 사상, 감정은 철학적이거나 숭고한 것을 요하지 않고 지적창작물로서의 저작물에 정신적인 내용이 표현되면 족하다. 기보에는 기사의 기풍이나 철학이 나타나 있고, 이것이야 말로 기사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것이다. 아마도 대국자의 다양한 표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바둑의 초반일 것이고, 중반으로 되면 주위 사정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종반에 이르면 그 수밖에는 다른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둑 전반은 대국자의 사상과 기량이 나타나 있다. 불리해도 끝까지 가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선선히 돌을 거두는 기사도 있다. 화살같이 빠른 바둑도 있고, 물 흐르듯 유장한 바둑도 있다. 모든 것이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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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저작물을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누고 표현만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견해이다. 즉, 사상이나 감정은 보호되지 않으며 그 사상과 감정의 표현만이 보호된다는 것이다. 판례를 찾아봐도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과 감정을 말, 문자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 표현 방식이고,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독창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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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에서는 기풍이라는 것이 있다. 다께미야의 우주류, 임해봉의 이중허리등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상정 교수는 이를 예로 들어 바둑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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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말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바둑에는 분명히 그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한 ‘창작성’과 연계하여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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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풍이라는 것이 바둑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축구에도, 야구에도, 골프에도 감독과 선수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이 존재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빗장수비나 김인식의 데이터야구에도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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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창작적 표현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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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야구, 축구, 바둑 모두 목적이 승리이기 때문이다. 승리를 위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전의 구사에 대국자, 선수, 감독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될 수는 있지만 이는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아닌 이기기 위한 수법의 진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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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경기(대국)의 승리가 유일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표현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모든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사상과 표현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이 표현이라고 할 지라도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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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결과)

사상과 표현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때에는 그것이 표현일지라도 보호가 안된다. 예를 들면 판매경진대회의 규칙은 경진대회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창작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표현하더라도 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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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ger doctrine)

지도에 표시된 송유관 예정로는 독자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아이디어와 밀접하게 결부된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Kern River Gas Transmission Co. vs. Costal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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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바둑대국에서 양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일부 표현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것은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방식이 아닌 승리를 위한 최선의 수순을 찾기 위해서 나온 작전, 수법의 일환이며 또한, 일정한 모양, 일정한 수순 이상에서는 누가 두더라도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므로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봐야 할 것이다.

(패착, 이렇게 두었으면 이겼다. 라는 해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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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둑기보에 저작물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바둑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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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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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 말해 복제권(저작권자가 복제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이 복제하지 못하게 할 권리)과 표절방지가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인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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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경우, 복제,표절방지에 대한 수단이 없다면 누구나 쉽게 그것을 표절하거나,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자의 권리가 심하게 홰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창작욕을 꺽게 되어 문화의 향상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

MP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수 많은 논란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절,복제방지라는 수단이 바둑에 적용되면 상상하기도 힘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복제,표절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복제,표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의 복제,표절도 저작권의 침해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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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대국자가 개발한 신수는 아무도 둘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바둑이 두어질 수 있을 것인가? (사적복제는 인정이 되므로 물론 아마추어 애기가들이 대국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기사가 기전에 참가하여 두는 대국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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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교수는 발표에서 기보의 저작물성이 인정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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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제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기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 기보를 기보로 복제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로 본다. 그러나 타인의 기보를 보고 바둑을 두는 것은 위에서 말한 복제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복제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프로기전과 같은 경우에는 기보를 남기게 되고, 그것이 이전에 다른 대국자가 둔 기보와 수순이 동일, 유사하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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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읽고 허탈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다. 기보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그 기보를 보고 대국을 하는 것이 바로 복제가 되는 것임을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즉, 기보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국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두는 것은 ‘저작물의 실연’이 될 것이다. 어떻게 법률을 자기 유리할 대로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 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기보를 따라 그리는 것은 복제권침해이고 따라 두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악보를 따라 그리는 것은 침해이고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만일 기보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위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고쳐져야 할 것이다. – 각본, 악보, 기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대국,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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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의 다음의 문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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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대국자가 서로 짜고 바둑을 둔 경우, 예컨대 A와 B가 예전에 C,D가 둔 바둑의 30수 까지는 A는 C가 좋다고 하고 B는 D가 좋다고 서로 다투다 그러면 다음 대국에서 30수까지는 A는 C를, B는 D와 같은 수를 두기로 했다고 하자. AB가 CD의 양해를 얻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가. 우선 바둑을 두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대국보를 작성하는 것은 어떤가. 실제로 처음에 기록자가 기보를 작성하는 것은 손으로 할 것이므로 이것을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말하자면 기계적, 전자적, 화학적 방법이 아닌 手書에 의한 것은 복제라고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복제라고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고, 또 그렇게 작성된 기보도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으로 다시 제작할 것이므로 복제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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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바둑을 모르는 법률가의 한계를 느낄 수 있다. 생중계 또는 바둑TV를 보시는 많은 애기가들은 이상정 교수가 위에 언급한 상황이 그다지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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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농심배에서 조훈현을 꺽고 올라온 창하오와 이창호의 대국에서 다음과 같은 해설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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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수 언저리에서) 아 여기까지는 그저께 벌어진 조훈현 9단과 수순이 똑같군요. 조9단이 이렇게 둬서 졌는데요, 제자가 그 복수를 할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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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수전 도전 5번기 최종국에서 이창호와 최철한의 대국에서,

(25수 언저리에서) 여기까지는 3국의 수순과 똑같습니다. 최철한 9단, 3국에서는 결국 졌는데요, 오기가 느껴지는 군요. 여기까진 나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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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는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다. 인터넷이나 바둑TV의 생중계를 많이 보시는 애기가라면 누구라도 들어봤음직한 해설이고, 실제로 저런 바둑은 수 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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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우연히 동일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상정 교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예시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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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상정 교수는 저작권법에 다음의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다.

(타인기보의 이용)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타인 기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수순이 같더라도 기보저작권의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기보를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무리한 발상이라고 밖엔 볼 수 없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의 제한은 공익의 목적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바둑의 기보처럼 그 저작물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어 취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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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이상정 교수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우 억지스러운 조항을 추가해야 겨우 가능해진다.

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려는 범위와 성격에 바둑의 기보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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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보호하려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인데 비해, 바둑의 기보는 문학, 학술, 예술 그 어떤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는 바둑의 문화적 측면, 고도의 두뇌활동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둑은 근본적으로 승부를 가리는 경기, 또는 게임의 성격이 강하며,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승부에 진 명국을 본 적이 있는가? 명국은 언제나 이긴 사람의 관점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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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여타의 경기, 게임과는 달리 일부 학술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승패를 가리는 승부인 바둑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하진 않는다.

이렇듯, 기보의 저작물성을 무리하게 주장하려다 보니, 저작권법의 복제권을 이상한 형태로 예외처리 하자는 (다른 대국자가 따라 두는 것은 허용하고 업체 또는 개인이 기보를 배포하는 것은 막자는) 억지 논리를 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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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바둑을 무리하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은 오히려 바둑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법에 이상한 예외규정을 두어 처리하자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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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외의 주장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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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일반 스포츠에 있어서는 그 경기 자체가 경기를 하는 자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말하자면 지적재산(정신적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또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바둑의 기보와 그 밖의 일반 스포츠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론으로 이야기 한다면 복제가 가능한 것은 보호할 가치도 있는 것이다.

 

: 이야 말로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잘 알려진대로 야구는 그야 말로 두뇌스포츠이다. 잘 치고 달리는 기술적인 면이야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도 철저한 분석과 상대와의 두뇌싸움을 통한 작전이 야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잘 알려진 쇼트트랙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선전은 단순한 훈련의 반복을 통한 근육의 강화에 있지 않다. 엄청난 두뇌의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작전의 개발과 심리전이 승리의 요인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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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둑의 기보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이창호의 기보를 본다고 누구나 이창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 말할 필요가 있는가?

(복제가 가능한 모든 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쇼트트랙의 ‘결승점 직전에서 앞발 내밀기’ 작전은 한국의 독창적인 개발이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따라한다.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의 작전,수법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말해주며 이는 바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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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표현 합체의 원칙(merger-doctrine)에 대한 해석 부분

: 바둑이 일정한 규칙이 있고 일정한 상황에서 최상의 수는 몇군데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바둑은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른바 ‘합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똑같거나 유사한 수나 수순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한 수순을 개발한 사람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한 법률가의 의견에 대해 이상정 교수는 ‘그러한 경우에야 말로 아이디어 표현 합체의 원칙’에 의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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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주장이야 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전술하였다시피, 합체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 대상의 저작물성은 부인된다. 즉, 그 상황에서 그 수밖에 둘 수 없다면, 또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누가 두어도 비슷한 수가 두어질 개연성이 많은 바둑의 경우 합체의 원칙에 의해 저작물성이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정 교수는 바둑이 이미 저작물이라는 전제 하에 바둑이 저작물이 될 경우 발생하는 이상한 상황이 합체의 원칙에 의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의 부인요소인 합체의 원칙을 들어 ‘기보가 저작물이 되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부분, 부분이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둑의 기보가 그 부분의 총합에는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바둑의 기보는 설사 일부분(이상정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초반,포석의 단계)에 다소의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총합 또한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초반, 포석의 단계에서도 이미 수 없이 많은 정형화된 모습들이 있어 오히려 신수 또는 신포석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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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의 기보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될 수 없다. 이는 바둑의 문화, 예술적인 측면, 고도의 두뇌활동이라는 측면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둑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성격, 즉 승패를 가리는 경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성격으로 인해 바둑의 기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될 때 득보다는 실이 많게 되는 결과, 즉 바둑의 근간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복제권에 대한 이상한 예외규정을 두자는 주장은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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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교수의 글을 보면서 필자는 한국기원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몇몇 인터넷업체와 체결하고 있는 ‘기보사용계약’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중국업체와의 계약도 추진하고 싶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으로 인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고민. 바로 그 고민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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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고민을 풀어줄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복제권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저작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필자는 한국기원의 고민에는 깊히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에는 솔직히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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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은 지금이라도 기보의 저작물성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한국기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바둑의 부흥을 위해 한국기원이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열정과 전략적인 사고를 통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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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에는 법률적인 측면이 아닌 바둑의 부흥이라는 측면에서 왜 바둑기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면 안되는지에 대한 글을 써볼 생각이다.

 

[논단 칼럼인 zorba]

 

[i진선 한 마디]

zorba님은 혹시 법을 전공하신 분, 혹은 전공은 안하셨어도 관련분야의 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원은 최근 여러가지 방법으로 바둑기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명예기자 코너를 통해서 기사화를 하면, 한국 기원 관계자분들도

다시 한 번 주목해서 보거든요.

 

zerba님의 논지가 워낙 탄탄해서 흠 잡아서 물고 늘어지고 싶어도...힘들 것 같네요^^::

 

zorba님 같이 탄탄한 논리로 저작권에 대한 견해를 갖고있는 분도 심포지움에 초대하여 같이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저작권 찬성파 분들만 모아놓고서 

'옳소 합창 대회' 하는 것 보다 나아보이는데요. 가능할런지요^^:: 한국기원 관계자님^^::

 

그리고 문용직 사범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둑 기보 저작권은 프로기사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인가요? 인터넷에서 수 많은 바둑 팬들이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들의 기보 저작권은

어찌 되는 것인가요?

 

업글 중 입니다.

TYGEM / i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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