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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대회 부정행위자,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2020-01-17 오후 7:48:38 입력 / 2020-01-17 오후 8:46:20 수정

한국기원이 입단대회 부정해위자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연 한국기원은 제145회 입단대회(일반)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K모 선수를 한국기원 사업(정관 제4조 제3호ㆍ입단대회 개최) 방해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를 한 K선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단대회를 비롯한 한국기원 주관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아울러 한국기원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K선수의 아마대회를 포함한 모든 바둑대회 출전을 불허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기원은 16일 오전부터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입단대회 참가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 중이다. 기존 1명이던 심판을 2명으로 증원했고, 대국 중 출입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지난 14일 열린 입단대회 본선 경기에서 전자기기를 소지한 채 대국했던 K선수는 심판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돼 실격 처리됐다. 한국기원은 15일 당사자에게 진술서를 받고 한국기원은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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