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판소송
윤기현, 대법원 상고…끝나지 않는 싸움
지난해 12월 17일 대법원에 상고 접수
2009-01-14 오후 2:29:02 입력 / 2009-01-14 오후 2:40:09 수정
| 바둑판 관련 법정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해 12월 17일 윤기현 9단이 대법원에 상고 접수를 해 1월 14일 원고(故김영성 씨 부인 외 3명)에게 상고이유서부본이 발송되었다. 2008년 11월 27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바둑판 관련' 판결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00세트의 매각대금 및 ○○세트 중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바둑알의 시가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세트의 매각대금 및 ○○세트 중 바둑알의 시가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위 바둑알의 시가상당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08. 9. 24.시가상당액 입증곤란 등의 사유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세트의 매각대금 반환청구에 한정된다."고 내렸다. 또한 "피고는, 원고 송○○에게 55,285,714원과 그 중 40,285,714원에 대하여는 2005. 8. 1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원고 김○○, 김○○에게 각 36,857,142원과 그 중 각 26,857,142원에 대하여는 2005. 8.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바둑판 관련' 최종 판결에서 피고(윤기현 9단) 항소 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바둑판 관련 소송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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